세무정보

양도소득세

양도소득세의 정의

  •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함.
  • 과세대상
    • (1) 토지와 건물
    • (2) 부동산에 관한 권리
    • (3) 일반 비상장주식
    • (4) 특정주식,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, 특정시설물이용권(골프, 콘도, 헬스회원권), 영업권

양도 또는 취득시기

  • "대금을 청산한 날"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(취득)일이된다.

양도 또는 취득시기

  • * 실가신고 원칙
  • 1) 양도가액 : 계약서상의 금액
  • 2) 취득가액
    • ①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-계약서금액
    • ② 실거래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
    • ⅰ. 매매실례가액
    • ⅱ. 감정가액
    • ⅲ. 환산실거래가액
    • ⅳ. 기준시가

양도소득세의 계산

  • 양도가액-취득가액-필요경비=양도차액
  • 양도차액-양도소득기본공제(2,500,000원 년 1회)=양도소득세 과세표준
  • 양도소득세과세표준×세율=산출세액
    ※ 납부할세액 × 10% = 지방소득세액

양도소득세의 세율

  • 과세표준액=양도가액-취득가액-필요경비-양도소득기본공제(2,500,000)
과세표준 세율 속삭표
1,200만원 이하 6% 과세표준 × 6%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15% (과세표준 × 15%) - 108만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24% (과세표준 × 24%) - 522만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% (과세표준 × 35%) - 1,490만원
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% (과세표준 × 38%) - 1,940만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% (과세표준 × 40%) - 2,540만원
5억원 초과 42% (과세표준 × 42%) - 3,540만원

필요경비

  • 1)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
    • ① 취득시 명의개서료, 취득세 납부영수증,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
    • ②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(단, 증빙서류_세금계산서 첨부시에만 공제가능)
  • 2)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(매매실례가액, 감정가액, 환산실거래가액, 기준시가)
    • •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 만 공제받을수 있음

양도세 신고

  • 1) 예정신고
    • •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
  • 2) 확정신고
    • •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,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
    ※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
    ※ 예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후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시<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%가산세부과>

지방소득세

  • 납부할세액의 10% = 지방소득세
  •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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