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정보

취득세

취득세 과세대상

  • 취득세란 매매, 증여,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·군·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

납부세액

  • 취득세(실거래가액의 2%) + 농어촌 특별세(취득세액의 10%)
  • 회원권취득세2.2%=취득세(실거래가액의 2%) + 농어촌 특별세(취득세액의 10%)

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

  •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·읍·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
    ※기한후 가산세 : 취득세의 20%, 농어촌 특별세의 10%

스마트회원권거래소에서 취득세 신고 및 고지서 수령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